
긴급복지지원제도
- 저소득층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현장 확인 후 우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긴급지원대상자
- 주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
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
-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·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
-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
- 화재 등으로 주택·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
-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여 다른소득원이 없을 때
-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
- 주소득자의 실직 및 휴업,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 유지등이 관란할 때
긴급지원 종류
- 생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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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식료품비, 의복비 등 생계유지지원
- 1개월 지원(최대 6개월)
- 의료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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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술, 각종검사, 치료등 입원부터 퇴원까지 의료서비스 비용 지원
- 300만원 한도(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이용료 제외)
- 1회 지원 (최대2회)
- 주거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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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임시거소 제공 또는 해당 비용 지원
- 1개월 지원(최대 6개월)
-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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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
- 1개월 지원(최대6개월)
- 그 밖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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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동절기연료비(83천원)
- 해산, 장제비(500천원)
- 전기요금(500천원)
- 민간기관, 단체와의 연계등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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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긴급지원 관련기관, 단체로의 연계
- 상담 등 기타지원
긴급지원 흐름도

- 지원요청 및 신고: 대상자등, 보건복지콜센터(129), 시군구청장
- 현장확인후 선지원 : 시군구구청장(긴급지원 담당공무원)
- 사후조사 : 소득 재산조사
- 적정성심사 : 긴급지원심의회(민관합동), 부적정판정기 지원중단/비용반환
- 사후연계 : 기초생활보장등 기존제도/민간프로그램
긴급지원 신청안내
-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"희망의 전화 129"또는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실 (639-2328)로 전화주세요.

- 담당부서: 주민생활지원실
- 담당자: 맹은경
- 문의전화: 033-639-2771
- 최종점검일: 2012-03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