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
- 신청서 및 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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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 청 서 : 별 첨
- 설계도면
-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(굴착 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)
- 주요지하매설물 사후관리계획(사업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)
- 주요지하매설물의 의견서(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첨부함)
- 제 출 처 : 민원봉사과
- 경유.협의기관 : 없 음
- 수 수 료 : 1,000원(도로법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2호)
행정기관의 심사기준
-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.조정된 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
- 점용의 기간, 위치 및 굴착면적
-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
- 기타법령 및 현지여건상 제한요소가 있는지의 여부
처 리 절 차
- 처 리 기 간 : 5일
- 처리주무부서 : 건설과 건설행정
- 업무처리흐름도


- 담당부서: 건설과
- 담당자: 정승원
- 문의전화: 033-639-2746
- 최종점검일: 2013-04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