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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경비 지원

 
□ 지원근거
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
 
□ 지원목적
 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제11조제6항 및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」에 의하여 속초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의 학력향상 및 시민의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기회를 보장하고, 예ㆍ체능분야 우수 청소년의 소질계발 등 지역 인재양성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□ 지원대상사업 및 우선순위

1.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사업

2. 국·도비 등 지정지원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 사업중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

3. 교육지원청·학교장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

4. 그 동안 지원예산이 적은 학교의 사업

□ 지원방법
속초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(매년2월경)
 
□ 지원범위

1.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

2.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

3.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

4.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

5.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

6. 학교 체육 · 예능 진흥사업

7.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

 
 □ 지원시기
전년도 11~12월에 학교로부터 접수받아 다음연도 3월에 교부결정
 
정보제공자
담당부서: 주민생활지원실
담당자: 김만수
문의전화: 033-639-2145
최종점검일: 2012-05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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