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1. 관내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으로 성적이 우수하여 각 학교장으로 부터 추전을 받은 학생. 이 경우 속초시는 각 학교별로 선발 인원을 배정하고 장학생 선발 결정은 장학회에서 한다.
2. 관내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모범학생
3. 고등학교 내신 성적 2등급 이내의 성적으로 지역 또는 일반대학교(「고등교육법」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. 이하 이 호 와 같다) 신입생과 직전(直前)학년 성적이 평점 4.0 이상인 지역 또는 일반대학교 재학생. 단 휴학중인 학생은 제외한다.
4. 예능·체능분야는 전국단위대회 3위 이내 입상 또는 도 단위대회 1위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. 단, 직전학년 재학기간 중 상위입상 1개 부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국단위 대회란 주최가 대통령,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중안단위 단체(협회)이며, 도단위 대회란 주최가 도지사, 도교육감 및 도단위 단체(협회)를 말한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