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무보험가입
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(보험등의 가입의무)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(구,책임보험)이나 의무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의무보험 미(지연)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- 자동차 의무보험(대인, 대물배상)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-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,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도 있습니다.
- 아래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표입니다.
과태료 기준표
| 구 분 |
미가입기간10일이내 |
미가입기간11일이상 |
최고 과태료 |
| 비사업용 자동차 |
15,000원 |
1일당 6,000원 추가 |
900,000원 |
|
사업용 자동차
|
65,000원 |
1일당 18,000원 추가 |
2,300,000원 |
| 이륜자동차(50cc이상) |
9,000원 |
1일당 1,800원 추가 |
300,000원 |
※ 2008. 6. 22일 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77%까지 추가됩니다.

- 담당부서: 교통행정과
- 담당자: 김희준
- 문의전화: 033-639-2245
- 최종점검일: 2011-09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