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장애유형 | 장애판정시기 |
|---|---|
| 지체·시각· 청각·언어· 정신지체· 안변장애 |
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,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. (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로 한다.) |
| 뇌병변 장애 | 뇌졸중,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(식물인간 또는 장기 의식 소실 등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 재판정을 한다.)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,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현저하게 기능이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판정을 미루어야 한다. |
| 정신 장애 | 1년 이상의 성실하고,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. |
| 발달 장애 | 전반성발달장애(자폐증)이 확실해진 시점 |
| 신장 장애 |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|
| 심장 장애 | 1년 이상의 성실하고,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. |
| 호흡기·간 장애 |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,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한다. |
| 장루 |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(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,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, 요관피부루, 회장도관 등)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,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|
| 간질 |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|
| 장애 유형 |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|
|---|---|
| 지체장애 | 1. 절단장애 : X-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. 척추장애 :X-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·정형외과·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3. 기타 지체장애 : X-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· 정형외과 ·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|
| 뇌병변장애 | -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·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|
| 시각장애 | -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|
| 청각장애 | -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(오디오미터)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|
| 언어장애 | 1.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·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.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|
| 정신지체 | -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|
| 정신장애 | 1.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2.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, 장애인 등록 직전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여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. |
| 발달장애 | - 의료기관의 정신과(소아정신과)전문의 |
| 신장장애 | - 장애인등록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, 의료기관의 신장이식을 시술한 전문의 |
| 심장장애 | 1.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(순환기분과) 전문의 2.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(순환기분과)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내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. |
| 호흡기장애 | -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(호흡기분과)·흉부 외과·소아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|
| 간장애 | -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(소화기분과)· 외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|
| 안면장애 | -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 |
| 장루장애 | - 의료기관의 외과 전문의(단, 요루는 의료기관의 비뇨기과 전문의 포함) |
| 간질장애 | - 장애인등록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·신경외과·정신과 또는 소아과(소아의 경우만) 전문의 |

